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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김의택 기자

한정애 의원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해 사업 안정성 확보하고 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한다!

  • 입력 2024.07.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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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유효기간 삭제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도모

[내외일보] 김의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 서울 강서병 , 외교통일위원회 ) 은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며 ▲ 다가구 주택 및 상 가 소 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2021 년 9 월 3 년 한시로 시행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도심 내 노후 · 저층 · 역세권 등에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문제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국 총 57 곳 (‘24 년 5 월 기준 ) 을 후보지로 지정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16 곳 2.34 만호에 불과하고 , 후보지 대부분 사전검토위원회 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

이뿐만 아니라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1 년 6 월 30 일 이후 ‘ 토지 등 소유자 ’ 는 주택 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고 후보지 발표 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

이에 한정애 의원은 「 공공주택특별법 」 을 개정하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유효 기간을 삭제하 고 ’21 년 6 월 30 일 이전에 토지 등의 취득으로 소유자가 된 자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여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했다 .

또한 , 다가구 · 다세대 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한정애 의원은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 사업 안정성을 위한 유효기간 삭제 △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 개선 △ 상가 등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 며 ,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신속히 추진돼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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