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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의택 기자

국회의원 이용선,‘대북전단 접경지역 사전신고제’ 법안 발의

  • 입력 2024.07.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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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방조 그만,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주민안전 보장해야!

국회의원 이용선 프로필 
국회의원 이용선 프로필 

[내외일보] 김의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접경지역 지자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일(화) 대표발의했다.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맞대응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0헌마1724 등)으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정부가 한반도평화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한다면 접경지역의 지자체에서라도 전단 살포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주민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자를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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