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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 입력 2024.06.20 08:26
  • 수정 2024.06.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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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과대학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과 교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의료계 패배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는 19일 의대생, 교수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해 원심·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며 ”장래 의사 부족 전망이 있는 상황에 증원배정 집행이 정지되면 국민보건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의대증원에 막대한 지장 초래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미 2025학년도 증원을 전제로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판결 직후, “신청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필자도 국민 한 사람으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의대증원은 사법부 판결까지 확정된 상태로 더 이상 왈가왈부는 소모적 논쟁만 계속될 뿐이다. 일부 의사 등은 삭발하거나 결사반대·강력 투쟁을 내걸고 집회를 가졌지만 국민 호응을 얻지 못했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증원에 찬성한다. 특히 사법부에 의해 정부 의대증원과 대학별 배정에 이상이 없음이 확정됐다.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에 예외인 특권층은 없다.

그간 의사나 전공의 등이 의대증원 반대 명분은 몇 가지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어 현재 의사 수는 충분하며, 의사증가는 의료수요 증가와 진료비 폭증으로 이어져 건보재정 악화와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견해다. “의료교육 부실화 및 필수나 지방의료 활성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보다 6.25 이후, 출생아가 급증했던 베이비부머 세대 대거 ‘노인편입’이 훨씬 빠르다. 남녀 평균 수명을 85세라면, 65세 노인 편입은 20년이 빠르다. 베이비부머 1기 1955-64년생과 2기 1965-74년까지 무려 20년 간 태어난 1400만 안팎이 차례로 노인이 된다. 의료 및 의사 수요가 엄청 폭증한다.

내년부터 의대증원을 해도 실제 의사로 활동하려면 10년이 더 걸린다. 이미 베이비부머 노인편입이 진행돼 올해 59년생이 65세 노인이 된다. “의대·의사증원은 만시지탄이다.”

‘건보재정 악화’를 증원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나치다. 건보재정 악화는 정부와 국민이 해결할 문제다. ‘의료교육 부실화’도 세계 최고 의료계 스스로를 무시한 내용이다. 궁색한 명분이다. “필수나 지방의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명분도 정부가 치밀한 정책으로 대처하면 된다. 의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밥그릇 지키기로 환자를 내팽개쳤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간호협회나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연봉까지 공개하며 의사증원과 의료개혁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의사부족으로 국민생명이 위협 받는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환자들은 “의사집단이 조직폭력배·다단계보다 더하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국민 평균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최우수 인력이 의대로 몰린다.”는 시각도 있다. 반도체·AI·우주공학 등에 우수 인력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의대증원으로 일시 인재가 몰릴 수 있으나 훗날 의사공급이 현실화되고, 미래 먹거리 분야 처우를 개선하면 정상화될 전망이다.

파업이나 휴진으로 환자단체도 아우성이다. 정부 의대증원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의사 총파업은 2천년(DJ 정부), 2014년(박근혜 정부), 2020년(문재인 정부)에 이어 4번째다. 의사증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치권은 자신들도 실패한 의대증원에 힘을 모아주기는커녕 “상대 정부가 성공할까, 발목 잡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특히 환자 생명을 볼모로 파업이나 휴진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윤리에도 반해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역풍이 불 수 있다. “의사와 전공의는 국민과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상황에 더 이상 파업이나 휴진은 무의미하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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